2026학년도 1학기 휴학(일반, 입대, 창업, 임신·출산·육아) 및 복학, 자퇴 안내
  • 등록일 : 2026.02.05
  • 조회수 : 219
2026학년도 1학기 휴학 및 복학, 자퇴원 제출 방법 및 기간 안내


※휴학원 제출 후 수강신청, 등록금 납부 시 자동으로 복학처리 되오니 참고 바라며, 

※작성 전 첨부된 작성예시 확인 후 휴학원 작성 바랍니다.

※본인 지도교수는 학생정보시스템에서 확인 必.

※휴학원 제출:  온라인 제출 불가반드시 행정실 방문 제출!


상기 내용 미확인 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꼭 공지 숙지 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2026학년도 1학기 휴학 및 복학 관련 공지는 대표홈페이지 > 학사공지에서도 확인 가능.


휴학, 자퇴


1. 접수일자
일반·창업·임신·출산·육아휴학 신청기간: 2026.2.19.() ~ 5.26.()까지 (수업일수 ¾ 이내)

입대휴학/자퇴 접수일자: 아래 불가 기간을 제외한 상시 접수

*휴학 신청 불가 기간

구분

휴학 신청 불가 기간

정규 수강신청 기간

2.9.() ~ 2.13.()

수강신청 변경 기간

3.3.() ~ 3.9.()

수강 청회 및 대체재이수 기간

3.17.() ~ 3.19.()

수업일수 3/4 초과일 ~ 성적마감 완료일

5.27.() ~ 7월 중


 

2. 신청서식 및 관련서류: 본 공지 첨부파일 혹은 대표 홈페이지 > 학사안내 > 학사정보 > 서식/신청서 참조



3.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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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처리 결과 확인: 학생정보시스템 > 학사행정 > 학적조회 > 학적변동 탭



5. 등록금 반환 관련 사항

일반휴학, 창업휴학, 임신·출산·육아휴학: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등록금 반환기준에 의거하여) 반환함.

입대휴학: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 복학 시 대체, 납부하지 않은 경우 복학 시 등록금 납부

*등록금 반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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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학

1. 신청방법: 수강신청 및 등록금 납부(등록)

                     (수강신청 및 등록금 납부완료 시, 교무팀에서 일괄 자동복학 처리, 개강 시 학적상태 '재학' 변경)

2. 복학기간:

▶ 정규 수강신청기간: 2026.2.9.(월) ~2.13.(금) 오후 5시 (학년별 신청기간 상이, 추후 대표 홈페이지 공지 참조)

▶ 등록금 납부기간: 2026.2.23.(월) ~ 2.27.(금)


3. 기타사항:

- 복학기간 내 복학할 경우: 별도 서류제출 없이 위 기간에 수강신청 완료하면 개강 시 학적상태 '재학'으로 변경

- 군 전역자 및 귀가조치자 복학: 개강 후 3주차까지 가능(귀가증 첨부하여 복학원 제출)

   귀가조치자가 휴학 희망 시, 귀가증 첨부하여 일반휴학원을 중국학과 행정실로 제출하여 입대휴학을 일반휴학으로 전환 필요

- 개강 이후 복학할 경우(추가등록기간까지): 복학원 작성 후, 지도교수 및 학과장 허가를 받아 중국학과 행정실로 제출

- 현재 학적상태가 '휴학'이며 해외교환학생파견 대상자의 경우, 복학원 제출 필수


※중국학과: 033-248-1590 / de1590@hallym.ac.kr

※FAX: 033-248-1505 (*팩스 전송 후 학과로 전화 필수)


중국학과 학과장: 조정래 교수님

    지도교수 조회: 학생정보시스템 로그인 > 학사행정 > 학적 > 학적조회 탭 > 우측상단 '지도교수' 조회

    (교수별 이메일: 중국학과 홈페이지 內 교수진 소개에서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