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2026-1학기 휴학(일반, 입대, 창업, 임신·출산·육아) 및 복학, 자퇴 안내
  • 등록일 : 2026.02.04
  • 조회수 : 152

휴학

1. 휴학 종류일반입대창업임신·출산·육아

 

2. 신청 기한: 2026년 02월 19() ~ 05월 26()까지(수업일수 3/4 이내)

휴학 신청 불가 기간


구분

일반휴학 신청 불가 기간

수강신청 기간

2.9() ~ 2.13()

수강신청 변경 기간

3.3() ~ 3.9()

수강 철회 및 대체재이수 신청 기간

3.17() ~ 3.19()

수업일수 3/4초과일 성적마감 완료일

5.27() ~ 7월 중


 

 3제출 방법관련서류 소속 단과대학 직접 방문 제출

  신청서식 및 관련 서류

    - 일반휴학일반휴학원 1 [서식바로가기]

    - 입대휴학입대휴학원 1입영통지서 사본 1 [서식바로가기]

    - 창업휴학창업휴학원 1창업계획서 1부 [서식바로가기]

    - 임신·출산·육아휴학임신출산육아 휴학원 1진단서(임신,출산또는 가족관계증명서(만 12세이하 자녀육아자녀의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만 16세 이하[서식바로가기]

 

  신청 절차

     도서 대출 확인 ➡ 휴학원 작성(보호자 도장 날인➡ 휴학신청서 및 각 휴학별 관련 서류 첨부하여 소속 단과대학 교학팀으로 방문 제출 ➡ 처리 결과 메일 통보

    ※ 입대일이 확정되지 않은 학생이 휴학을 원하는 경우 일반휴학원을 먼저 소속 단과대학 교학팀으로 방문 제출하고 추후 입영통지서 수령 시 사본 첨부하여 교학팀으로 입대휴학원 제출(일반휴학원 제출 후 입대휴학원 및 입영통지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FAX 및 이메일 제출 가능함.)

 

  처리 결과 확인

    - 학생정보시스템 로그인 학사행정 ➡ 학적 ➡ 학적 조회 ➡ 학적변동 탭

 

4. 제출처 및 문의사항소속 단과대학 / 스쿨 교학팀  연락처 및 이메일 주소는 첨부파일 참조

 

5. 등록금 반환 관련 사항

  등록금 반환 사항

    - 일반휴학창업휴학임신·출산·육아휴학등록금을 납부한 경우(등록금 반환기준에 의거하여반환됨

    - 입대휴학등록금을 납부한 경우 복학 시 대체납부하지 않은 경우 복학 시 등록금 납부

  

  나일반휴학창업휴학임신·출산·육아휴학 등록금 반환기준


사유 발생일

등록금 반환 금액

비고

학기개시일 전일까지

학과별 등록금의 전액

등록금 전액 반환 기한: 2026.03.03.()

학기개시일(2026.03.03.) 전일이 대체공휴일임에 따라 기한 조정됨

학기개시일로부터 30일 까지

학과별 등록금의 5/6 해당액

2026.03.04.() ~ 04.01.()

학기개시일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학과별 등록금의 2/3 해당액

2026.04.02.() ~ 05.04.()

* 5/1 근로자의날(휴업)임에 따라 기한 조정됨

학기개시일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학과별 등록금의 1/2 해당액

2026.05.05.() ~ 06.01.()

* 학기개시일부터 90(2026.05.31.)이 주말임에 따라 기한 조정됨

휴학 가능 기간

2026.05.02.() ~ 05.26.()

휴학 불가능 기간 

2026.05.27.() ~ 06.01.()

학기개시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

2026.06.02.() ~


 ※ 휴학은 05.26.()까지(학사일정상 수업개시일 3/4이내)까지 가능하며, 05.27.() ~ 06.01.(기간 중에는 그 외 학적변동 발생 시 등록금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됨.

 

  도서 및 DVD 반납 여부 확인

    - 휴학 신청 시 반드시 도서관운영팀에 확인하여야 하며 연체 또는 미반납 시 접수 불가

 

  라유의사항

    - 근로 진행 중인 학생은 근로 종료 후현장실습 참여학생은 성적 입력 완료 후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함

    - 등록금 실납입액이 0원인 학생은 반드시 개강 전 휴학 신청 바람

    - 휴학 가능일(수업개시일 3/4 이내경과 후 학기 중 휴학 불가(해당 학기 성적 확정 이후 휴학 가능)

    -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 및 외국인학생은 제외)은 첫 학기 휴학 불가군입대자는 첫 학기 휴학이 가능하며질병으로 인한 첫 학기 휴학 가능 여부 및 절차에 대한 세부사항은 소속 단과대학 교학팀에 문의 바람

 


복학

1. 신청방법

  - 수강신청 및 등록금납부(등록)

  - 수강신청 및 등록금납부가 완료되면 교무팀에서 일괄 자동 복학 처리하며개강 시 학적상태가 재학으로 변경 됨(개강 전에는 학적상태 휴학)

 

2. 복학기간

  - 정규 수강신청기간: 2026.02.09.() ~ 02.13.(오후 5(학년별 신청기간 상이추후 홈페이지 공지 참조)

  - 등록금 납부기간: 2026.02.23.() ~ 02.27.()

 

3. 기타사항

  - 복학기간 내 복학할 경우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위 기간에 완료하면 개강 시 학적상태가 재학으로 변경됨

  - 위 기간 외 복학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방학기간 중 복학원을 작성한 후 전공·학과 메일 또는 단과대학 교학팀으로 직접 제출 [서식바로가기]

  - 군 전역자 및 귀가(귀향)조치자의 복학은 개강 후 3주차까지 가능하며(귀가증 첨부하여 복학원 제출), 귀가조치자가 휴학을 희망하는 경우 귀가증을 첨부하여 일반휴학원을 소속 단과대학 교학팀으로 제출하여 입대휴학을 일반휴학으로 전환해야 함.

 


자퇴

 1. 제출방법관련서류 소속 단과대학 직접 방문 제출

 

 2. 신청서식자퇴원 1 [서식바로가기]

 

 3. 신청방법

    - 도서 대출 확인 ➡ 지도교수학과장님 면담 ➡ 자퇴원 작성(보호자 도장 날인➡ 소속 단과대학 교학팀으로 방문 제출 ➡ 처리 결과 메일 통보

 

 4. 처리 결과 확인

    - 학생정보시스템 로그인 학사행정 ➡ 학적 ➡ 학적 조회 ➡ 학적변동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