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림대학교 글로벌사회공헌연구소 (무급)연구교수 채용 공고 (~2026년 2월 8일까지)
  • 등록일 : 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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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대학교 글로벌사회공헌연구소는 지속가능발전국제개발협력인권빈곤 등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분야의 각종 어젠다를 이끌어 나갈 리더 양성을 목표로 2013년 4월 설립 이후글로벌협력대학원의 개발협력 전문가들과 보건한국어교육기후변화사회적경제지속가능 도시발전혁신기술포용적 비즈니스도시협력문화협력이주 다문화 분야에서 해외봉사단 파견,

역량강화사업 외 다양한 ODA 사업을 수행하는

세계적인 연구소로의 도약을 도모하고 있습니다(https://gsgc.hallym.ac.kr).

 

1. 모집사항 및 담당 업무

소속 및 지위한림대학교 글로벌사회공헌연구소 (무급)연구교수

채용인원: 1


분야

주요업무

ODA 사업개발/기획수행

1. 연구 및 사업기획

개발협력 관련 정책현황분석 및 사업기획

학술연구 기획 및 관리

2. 사업운영관리

수업사업 운영관리(예산집행 모니터링일정관리계약관리)

현지국제 파트너십 관리(국내외 이해관계자)

3. 역량강화교육

연수프로그램 커리큘럼 설계강의멘토링

산학협력지역연계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4. 기타

국제개발협력 유관 사업 제반업무


 

고용형태: (무급)계약직

계약기간임용일로부터 1(재임용 가능)

 

 

2. 지원자격

국가공무원법 제33(결격사유)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사회과학분야 전공자 혹은 업무관련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외국어로 의사소통 및 리서치가 가능한 자

 

3. 우대사항

국제기구 ODA 사업 및 개도국 사업 경험자

현지 네트워크 구축 가능자

성과관리(통계데이터 수집 및 분석 등유관 경력자

제 2외국어(스와힐리어,스페인어프랑스어일본어 등가능자


4. 근무조건

무급계약직

프로젝트 참여시과제 지급규정에 따른 인건비 지급

근무장소한림대학교 글로벌협력대학원 산하 글로벌사회공헌연구소(춘천 소재)

 

5. 제출서류

임용지원서 및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본인 서명 필수)

이력서 1(자유양식)

자기소개서 1(자유양식)

졸업 및 성적증명서 각 1(학위별 최종학위까지)

경력 및 재직증명서(전체해당자에 한함)

강의 및 교육 활동 목록(해당자에 한함)

학위논문 및 연구실적(해당자에 한함)

기타공인외국어성적표(선택사항) 1

※ 이력서나 자기소개서에 언급한 내용의 증빙서류는 선발 후 반드시 제출

※ 유의사항합격 이후 제출된 서류내용과 증빙이 상이한 경우 선발 취소될 수 있으며최종합격자는 원본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최종합격자는 임용 관련 추가 서류 제출 필요 (추후 안내)

 

6. 지원서 접수방법

접수기간: 2026. 1. 26() ~ 2026. 2. 8.() 24:00

접수방법

반드시 온라인시스템http://was1.hallym.ac.kr:8080/HLMS/Visit/index.jsp으로 지원

☞ 시스템 접속 후, “연구원/조교/비전임교원 채용에서 입력 필요 (지원구분에서 연구교수” 선택)

☞ [붙임비전임교원(연구교수온라인 지원 방법 안내 참고하여 작성


7. 서류 제출 방법

※ 지원서 온라인 접수 후 아래 서류 구비하여 접수기한 내 e-mail (igsr@hallym.ac.kr)로 제출

※ 지원 시 증빙서류 원본을 PDF 파일 형식으로 스캔하여 업로드 및 e-mail 제출

※ e-mail의 제목은 반드시 글로벌사회공헌연구소 연구교수 지원서(성명)’로 기재 바람

※ 상기 일정은 내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우선 심사제 적용먼저 지원한 사람부터 차례대로 심사하고결과를 먼저 통지해드립니다.

 

8. 합격자 발표

제출된 지원서 및 증명서를 바탕으로 적격성을 검토한 후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예정

 

9. 기타사항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채용지원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합니다.

적임자가 없을 경우 초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합격자에 한하여 유선 통보할 예정이므로 개인 e-mail 및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 바랍니다.

 

10. 문의

한림대학교 글로벌사회공헌연구소 (☎ 033-248-3380)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1(채용서류의 반환 등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다만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다만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다만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