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1학기 휴학(일반·입대·창업·임신·출산·육아) 및 복학, 자퇴 안내
  • 등록일 : 2026.02.04
  • 조회수 : 147

안녕하세요.

국어국문 행정실입니다.


2026학년도 1학기 휴학 및 복학, 자퇴에 대해 안내드리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1. 접수일자

- 일반·창업·임신·출산·육아휴학 신청기간: 2026.2.19.(목) ~ 5.26.(화)까지 (수업일수 ¾ 이내)

- 입대휴학/자퇴 접수일자: 아래 불가 기간을 제외한 상시 접수

- 휴학신청 불가 기간

구분

일반휴학 신청 불가 기간

정규 수강신청기간

2/9(월) ~ 2/13(금)

수강신청 변경기간

3/3(화) ~ 3/9(월)

수강 철회 및 대체재이수 기간

3/17(화) ~ 3/19(목)

수업일수 3/4 초과일 ~ 성적마감 완료일

5/27(수) ~ 7월 중


2. 신청서식 및 관련서류: 한림대학교 대표 홈페이지 - 학사안내 - 학사정보 - 서식/신청서 참조 〈바로가기


3. 신청방법

① 일반 · 입대휴학 및 자퇴

순서

일반휴학 · 자퇴 (온라인 제출 불가 → 방문 제출만 가능)

입대휴학 (FAX · E-mail 제출 가능)

1

도서대출 내역 확인(대출 도서 있을 경우 신청서 처리 불가) → 휴학(자퇴)원 작성(하단 접수증란 학과·학년·학번·성명 작성) → (학생은 서명 보호자는 반드시 도장)

2

지도교수 및 학과장(학부장) 교수와 대면 면담 및 서명

또는

메일로 면담 진행한 후 각 교원으로부터 받은 회신으로 대체 가능


(지도교수 조회 방법: 학생정보시스템 - 학적기본 - 우측상단에서 '지도교수' 확인)

(학과장 교수: 본 공지 참조)

-

3

인문대 교학팀 방문 후 서면 제출

(온라인 제출 불가)

인문대 교학팀 방문 후 서면 제출 또는 팩스 제출

(※ 팩스 제출 후 학과 행정실로 반드시 전화 바람!)

제출

서류

일반휴학원 또는 자퇴원 1부

입대휴학원 1부

입영통지서 혹은 복무확인서 1부


* 입대일이 미확정인 경우:

일반휴학원 먼저 제출 → 입영통지서 발급 → 입대휴학원 작성 및 제출하여 일반휴학에서 입대휴학으로 전환

※ 위 절차에서 한 가지라도 누락 시, 접수 불가하오니 유의바랍니다.


※ 현재 근로진행 · 현장실습 참여학생인 경우 장학금 지급완료 및 성적입력 종료 후 휴학신청

※ 등록금 실납입액 '0원'인 학생은 개강 전 휴학신청할 것

※ 신입생(편입·재입·외국인 학생 제외)은 입학 후 첫 학기 휴학 불가 (입대휴학은 제외함. / 단, 질병으로 인한 휴학은 가능하오나 세부 절차는 교학팀으로 먼저 문의 필요)

※ 외국인 학생 휴학/자퇴 시 지도 · 학과장 교수 서명 → 글로벌교류센터담당자 확인 서명 → 학과 행정실로 제출


② 창업 및 임신 · 출산 · 육아 휴학

순서

창업휴학

임신 · 출산 · 육아휴학

1

도서대출 내역 확인(대출 도서 있을 경우 신청서 처리 불가) → 휴학원 작성(하단 접수증란 학과·학년·학번·성명 작성) → (학생은 서명 보호자는 반드시 도장)

2

지도교수 및 학과장(학부장) 교수와 대면 면담 및 서명 또는 메일로 면담 진행한 후 각 교원으로부터 받은 회신으로 대체 가능

(지도교수 조회 방법: 학생정보시스템 - 학적기본 - 우측상단에서 '지도교수' 확인) (학과장 교수: 본 공지 참조)

3

인문대 교학팀 방문 후 서면 제출

(온라인 제출 불가)

4

창업교육센터장, 산학협력단장 허가 필수

-

제출

서류

창업휴학원

창업계획서

임신 · 출산 · 육아휴학원

아래 해당 서류

- 임신 · 출산 휴학: 임신 · 출산 진단서

- 육아휴학: 가족관계증명서

  (만 12세 이하의 자녀, 단, 자녀의 신체 · 정신상 장애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경우 만 16세 이하)

※ 위 절차에서 한 가지라도 누락 시, 접수 불가하오니 유의바랍니다.


4. 처리 결과 확인:

학생정보시스템 로그인 → 학사행정 → 학적조회 → 학적변동 탭


5. 등록금 반환 관련 사항

- 일반휴학, 창업휴학, 임신·출산·육아휴학: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등록금 반환기준에 의거하여) 반환함.

- 입대휴학: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 복학 시 대체, 납부하지 않은 경우 복학 시 등록금 납부


- 일반휴학, 창업휴학, 임신·출산·육아휴학 등록금 반환 기준

사유 발생일

등록금 반환 금액

비고

학기개시일 전까지

학과별 등록금의 전액

등록금 전액 반환 기한: 2026.3.3.(화)

*학기개시일(26.03.03.) 전일이 대체공휴일임에 따라 기한 조정됨.

학기개시일로부터 30일 경과 전

학과별 등록금의 5/6 해당액

2026.3.4.(수) ~ 4.1.(수)

학기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 전

학과별 등록금의 2/3 해당액

2026.4.2.(목) ~ 5.4.(월)

*5/1 근로자의날(휴업)임에 따라 기한 조정됨.

학기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 전

학과별 등록금의 1/2 해당액

2026.5.5.(화) ~ 6.1.(월)

*학기개시일로부터 90일(26.05.31.)이 주말임에 따라 기한 조정됨.

휴학가능

2026.5.2.(토) ~ 5.26.(화)

휴학불가능

2026.5.27.(수) ~ 6.1.(월)

※ 휴학은 5/26(수업개시일 3/4이내)까지 가능, 5/27(수) ~ 6/1(월) 기간 중에는 그 외 학적변동 발생 시 등록금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됨.


복학

1. 신청방법: 수강신청 및 등록금 납부(등록)

(수강신청 및 등록금 납부완료 시, 교무팀에서 일괄 자동복학 처리, 개강 시 학적상태 「재학」으로 변경됨)

- 서식/신청서 참조 〈바로가기〉


2. 복학기간:

- 정규 수강신청기간: 2026.02.09.(월) ~ 02.13.(금) 오후 5시 (학년별 신청기간 상이, 추후 홈페이지 공지 참조)

- 등록금 납부기간: 2026.02.23.(월) ~ 02.27.(금)


3. 기타사항

- 복학기간 내 복학할 경우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위 기간에 수강신청 완료시 개강 후 학적상태 재학으로 변경

- 군 전역자 및 귀가조치자 복학은 개강 후 3주차까지 가능(귀가증 첨부하여 복학원 제출),

  귀가조치자가 휴학 희망 시, 귀가증 첨부하여 일반휴학원을 소속 단과대학 교학팀으로 제출하여 입대휴학을 일반휴학으로 전환해야함.

- 개강 이후 복학할 경우(단, 추가등록기간까지): 복학원 작성 후 지도교수·학과장의 허가를 받아 단과대 교학팀으로 제출

- 해외교환학생파견 대상자의 경우, 현재 학적상태(휴학)인 경우, 복학원 제출 필수


※ 인문대학 학과/전공별 연락처 · 이메일주소 · 학부(과)장 교수

구분

전화

(033-248-아래주소)

이메일

(아래주소@hallym.ac.kr)

학부(과)장/전공주임교수

(2026.2.1. 기준)

인문대교학팀

1500

de1500

-

인문학부

                                                인문학부장

2026.2.28까지

서은혜

2026.3.1부터

조병식

국어국문학전공

1510

de1510

서은혜

철학전공

1550

de1550

최승락

사학전공

1570

de1570

병식

영어영문학과

1530

de1530

한수미

중국학과

1590

de1590

조정래

일본학과

1610

de1610

전성곤

러시아학과

1630

de1630

이광태

인문대학 FAX

033-248-1505


위 표에 나와있는 이메일 주소는 학과 메일 주소로, 교수님 메일 주소가 아닙니다.

국어국문 홈페이지 - 전공소개 - 교수진 탭에서 메일 주소를 확인하시어 해당 주소로 면담 신청바랍니다.


※ 본인 지도교수 조회: 학생정보시스템 로그인 - 학사행정 - 학적 - 학적조회 탭 - 우측상단 '지도교수' 조회

(교월별 이메일 주소: 학과 홈페이지 내 교수진 소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