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학기부터 수업 중 스마트폰 금지, 교육효과 낼까?
기 시행 프랑스·호주 긍정 평가, 교육현장서도 반색… 일부 학생·학부모 반발도
내년 1학기부터 초·중·고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이 법으로 금지됨에 따라, 교육 현장에서 이 법 시행에 따라 발생할 효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8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학생이 수업 중에 스마트기기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수업 활동 상의 검색, 촬영 등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수업 시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법적으로 금지된다. 수업 시간이 아니더라도 학교장과 교사는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를 어길 경우, 학생은 교칙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 법을 위반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강력한 조치는 뉴미디어 과잉에 따른 부작용이 학생들에 미치는 부정적 여파를 막기 위한 시도이다. '2024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에 따르면, 만 10~19세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은 42.6%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사용의 문제가 급증함에 따라 우리 사회 교육 방침의 근간이 되는 초·중등교육법에 교내 스마트폰 사용 금지라는 특단의 처방이 추가된 것이다.
교육계에서는 스마트기기 제한에 관한 법 개정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경기도 구리 소재의 한 중학교 최아무개(43) 교사는 "교내에서 스마트폰을 걷으며 개인 전자 기기 사용을 엄격히 금지했는데 다른 공기계를 가져와 몰래 사용하다 발각된 학생이 상당히 많다"며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스마트폰으로 인한 학습 방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중3 자녀를 둔 학부모 정아무개(44)씨도 "요즘 아이들이 스마트폰에 대한 자극으로 공부 몰입이 어렵다고 느꼈는데, 이번 정책은 그런 환경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 같다"고 반색했다.
실제로 이 제도가 이미 실시되고 있는 해외 국가들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는 전해지고 있다. 호주는 지난 2020년 빅토리아주를 기점으로 초·중학교 대상으로 등교부터 하교까지 '폰 끄고 보관함에 넣기'를 의무화하여 다른 주 또한 순차 도입했다. 2025년 뉴사우스웨일스주 교육부 산하 교육통계평가센터가 1000여 명의 공립학교 교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이들 중 약 80% 이상이 학습 향상과 사회적 관계 개선을 체감했다고 답했다.
또, 지난 2018년 세계 최초로 교내 스마트폰 사용 금지법을 도입한 프랑스는 일부 학교에서 효과적인 통제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자, 2024년 9월부터 중학교 약 200곳에 스마트폰을 사물함에 보관하고 하교시에 돌려받는 '디지털 쉼표' 정책을 시범 시행 중이다. 알렉상드로 포르티에 프랑스 교육부 학업성취 담당 장관은 "시범 참여 학교에서 학생들이 학습에 완전히 몰입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교내 휴대전화 금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지난 3일,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에서 디지털기기가 금지된다면 다수 청소년의 사생활의 자유, 통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참여할 권리 등이 위축될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휴대전화 사용을 제재당하게 된 학생들 사이에서도 반대의 목소리는 들린다. 고등학교 2학년인 이아무개(18)군은 "물론 수업 시간에는 수업을 열심히 듣지만, '자습(자기주도학습)' 시간에는 수능 공부를 위해 태블릿PC로 '인강(인터넷 강의)'를 듣는다"며 "자율 학습에 필요한 스마트기기까지 통제하는 것은 과도한 것 같다"고 말했다. 고등학교 1학년 배아무개(17)양도 "요즘은 스마트기기가 단순한 오락 도구보다 학습 도구로 사용되는 일이 더 많아서 이것을 조절하는 건 학생 스스로가 해야할 일"이라고 의견을 전했다.
고1 자녀를 둔 학부모 이아무개(51)씨도 "스마트폰 사용을 무턱대고 제한하면 오히려 몰래 숨기고 허점을 노려 학생들이 기기를 더 사용할 것"이라며 "사용 방법을 가르쳐야 하는데 지금의 방식은 단순히 사용 자체를 막는 거다"라고 이견을 표출했다.
김주현 대학생기자
* "지금의 기사는 <뉴스실습> 수업의 결과물로 11월 19일 <오마이뉴스>에 게재된 바 있습니다.
저작권자 © 한림미디어랩 The H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