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1학기 학위논문제출 자격시험(외국어·종합) 신청 및 외국어시험 시행 안내
  • 등록일 : 2026.01.14
  • 조회수 : 185

학위논문제출 자격시험 관련 안내사항(학생용)

대학원 교학팀

 

. 학위논문제출 자격시험 신청자 및 과목 안내 [일반대학원생 신청기간: 2026.1.21.()~2.4.()]

1. 외국어시험, 종합시험 신청 조건

. 종합시험 신청자 응시자격 확인경로:통합정보시스템][대학원행정][학적][학적조회]성적취득 탭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응시자격 확인경로.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480pixel, 세로 679pixel

1) 석사: 3학기 이상(, .석사연계과정 학생은 2학기 이상)의 정규등록을 한 학생

  (18학점 이상 취득(취득학점+인정학점=18학점 이상 취득자 가능), 총 평균평점이 3.0 이상)

2) 박사, 박사 통합: 3학기 이상의 정규등록을 한 학생

(27학점 이상 취득(취득학점+인정학점=27학점 이상 취득자 가능), 총 평균평점 3.0 이상)

3) 휴학생은 시험응시 불가

4) 수료생 시험 응시 가능. 다만 20268월 학위수여가 목표인 경우, 논문자격시험과 수료 후

논문지도 등록을 반드시 함께 신청해야 함

(수료 후 논문지도등록 신청기간: 2026.1.21.()~2.4.(), 신청방법 별도 공지)

5) 종합시험 면제 대체자의 경우 추후 종합시험 안내 시 지침에 따라 신청 및 관련서류를 제출함

 

. 외국어시험 신청자격(참고: 외국어 시험은 학과 시행여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 신입생(어학기준 충족 시 과목 면제만 신청가능), 재학생 모두 신청 가능

2) 휴학생은 시험응시 불가(수료생은 응시가능)

3) 2년 이내 공인어학성적을 가지고 있는 학생도 외국어시험에서 면제과목으로 신청해야 외국어

시험 면제 가능함.(외국어시험 면제신청 가능 과목은 관련규정 참고)

4) 시험 신청기간 이후[“시험면제신청시험신청불가]

*2026-1학기에 4학기차(또는 학위논문심사신청 예정인 초과학기자)이면서 아직 면제성적을 획득하지 못한 대학원생은 외국어시험으로 신청 후 공인어학성적을 기간 내 제출하시면 면제처리 가능하나, 반대의 경우 불가하니 본인의 상황을 잘 숙지하여 시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5) 면제 신청자(면제처리 요청자): 3. 4.() 17:00까지 2년 이내 공인어학 성적증명서 서면 제출대학원교학팀

 

. 외국어시험, 종합시험 응시 가능 과목

1) 종합시험: 해당학과 내규 참조(일반대학원 홈페이지-학과-학과별 내규)

- 내규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석사 2과목, 박사 3과목

- 종합시험은 과목당 4회까지 응시가능

(1학기에 1회만 응시.2026-1학기 불합격 시 2026-2학기에 시험(면제) 신청 가능)

- 인정학점 과목은 단순 학점인정으로 종합시험 과목으로 신청할 수 없음

2) 외국어시험: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 시행 내규 및 해당학과 내규 참조

(참고: 외국어 시험은 학과 시행여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2외국어(사학과, 영어영문학과 등-응시자 확인요망)

- 시험횟수 제한 없음

(1학기에 1회만 시행함. 2026-1학기 불합격 시 2026-2학기에 시험(면제) 신청 가능)

 

2. 시험 신청방법: 학생: 통합정보시스템 학위 자격시험관리 (외국어시험·종합시험) 신청

 

3. 신청한 시험과목 수정방법: 학생학과 교학팀으로 요청 학과에서 일반대학원 메일을 통해 수정 요청(grad@hallym.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