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1회 파주시청소년재단 직원 채용 공고(~1/15)
  • 등록일 : 2026.01.05
  • 조회수 : 237


 안녕하세요 심리학과 행정실입니다. 
파주시청소년재단 직원 채용 공고가 올라와 
전달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제1회 파주시청소년재단 직원(일반직·공무직·계약직)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전문지식과 경력을 갖춘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시 바랍니다.


2026년 1월 5일 (재)파주시청소년재단 인사위원회위원장


채용절차 관련 문의: 파주시청소년재단 사무국(☎ 031-540-5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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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분야별 중복지원 불가*

 총 채용인원: 8명


[일반직]
 6급 상담직 1명

- 청소년상담 및 사례관리 등

-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

 
 7급 활동직 1명

-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청소년수련시설 이용 관리

-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관리 등


[공무직]

  연계지원팀 팀원 1명

- 청소년상담 및 사례관리 등

- 위기청소년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

- 청소년복지시설 이용관리

 

 청소년 배치지도사 1명

-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청소년수련시설 이용 관리


 자유공간 운영담당 2

-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청소년자유공간 운영 실무담당


 방과후 아카데미 PM 1명

- 방과후아카데미 사업 총괄

- 사업 운영 및 프로그램 기획, 환경분석 및 사업점검 및 환류

- 지역연계협력, 사업성관리, 안전관리


[계약직]

 활동직 (5급상당) 1명

- 청소년 활동·문화·교육 분야의 주요 사업 기획 및 운영 방향 총괄

- 청소년문화교육프로그램의 기획·운영 및 운영 성과 관리 총괄

- 팀 예산, 인력, 일정 등 사업 운영 전반의 관리 및 성과 모니터링 등

- 시설 안전·운영 품질관리 체계 구축·점검 등


2. 자격기준

○ 정년(60세) 미만

○ 파주시청소년재단 인사규정 제12조에 규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제12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신체검사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사람


※ 응시 결격사유 적용기준일: 시험 공고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