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학전공 졸업학점 이수 및 졸업기준 안내 (2026. 2. 기준)
  • 등록일 : 2026.02.12
  • 조회수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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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대학 청소년학전공

졸업학점 이수 및 졸업기준 안내


청소년학전공

 전화 033-248-1721 / 이메일 de1720@hallym.ac.kr

행정실 위치: 사회·경영 1관 10313호


1. 졸업학점


- 주전공 참조



2. 교양 교과목 이수: 최소 26학점(필수 5, 선택필수 15, 학생 자율선택 6)


 - 주전공 참조



3. 전공 교과목 이수학점 및 졸업기준


구분

주전공

(소속 학생)

복수전공

(타 학과 학생)

복수전공 

필수 대상

-

- 복수전공 33학점 이상

- 전공필수: 없음

- 졸업논문 및 시험: 없음

복수전공 예외

(편입생, 외국인 등)

-

-




4. 학점 인정(코드쉐어링)


학과

교과목명

사회

1학기

2학기

청소년활동(3-3-0)

사회학원론(3-3-0)

인구와세대의사회학(3-3-0)


청소년문화(3-3-0)

청소년육성제도록(3-3-0)

가족사회학(3-3-0)

다문화사회론(3-3-0)



학과

교과목명

심리

1학기

2학기

심리학입문(3-3-0)
청소년심리
(3-3-0)

심리평가및실습(3-3-0)


동기와행동(3-3-0)

청소년문제와보호(3-3-0)

직업과인생설계(3-3-0)

사회문제와심리학(3-3-0)

상담이론및실(3-3-0)



학과

교과목명

사회복지

1학기

2학기


청소년복지론(3-3-0)

가족복지론(3-3-0)

정신건강론(3-3-0)

청소년프로그램개발과평가
(여름계절학기)
(3-3-0)

아동복지론(3-3-0)

장애인복지론(3-3-0)

학교사회복지론(3-3-0)

청소년지도방법론
(겨울계절학기)(3-3-0)


학과

교과목명

협동

1학기

2학기


-


청소년지도현장실습(3-3-0)


5. 산학현장실습 전공 인정학점 범위 (2022-1학기부터 표준현장실습학기제 적용)


대학

학과/전공

단일전공

복수전공

(타 학과 학생 및 소속 학과생 동일)

사회과학대학

청소년학전공

해당없음


6. 졸업이수 학점 자가진단 조회 방법

 - 주전공 참조


[참고] 시험 및 성적평가(등급)



한림대학교

학칙

제 46 조 (시험) ① 교과목별로 성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중간시험과 학기말시험을 실시한다. 다만, 그 외의 시험은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제 47 조 (성적평가) 학업성적은 각 교과목의 시험성적, 과제평가, 출석상황 및 학습태도 등을 종합하여 평가한다.

제 48 조 (성적등급) ① 학업성적은 다음과 같이 분류하여 표시한다.


등급

평정

등급

평정





A+

4.5

Co

2.0

Ao

4.0

D+

1.5

B+

3.5

Do

1.0

Bo

3.0

F

0.0

C+

2.5



   * 성적을 합격(P) 또는 불합격(N)으로 분류할 경우, 취득학점에만 포함되고 평점평균 산출에는 제외된다.

제 51 조 (성적경고 및 유급) ① 매학기 성적평점평균이 2.00미만인 학생은 예비성적경고 한다.

   ② 매학기 성적평점평균이 1.80미만인 학생은 성적경고 한다.

   ③ 신입생의 1학년 1학기 성적경고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성적경고를 받은 학생은 다음 학기의 수강학점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 56 조 (제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을 총장이 제적한다.

    1. 매학기 지정된 기일 내에 휴학의 허가 없이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한 학생

    2. 분할납부의 대상 학생 중 잔여 등록금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학생

    3. 등록을 마친 후 한 과목도 수강하지 아니한 학생

    4. 다른 학교에 입학한 학생

    5. 휴학기간 경과 후 복학기간 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학생

    6. 연속 3회 또는 통산 4회의 성적경고를 받은 학생. 단, 8학기 이상 등록한 학생은 제외(의학과 학생은 제7호에 따른다.)

    7. 의학과는 통산 3회의 유급 또는 동일 학년에서 2회의 유급을 받은 학생(단, 졸업시험 불합격에 따른 유급은 제외).

    8. 체육특기자로 입학한 학생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수업 또는 훈련을 이탈한 학생

학칙에 관한

시행세칙

제 55 조 (성적평가) ① 성적평가의 기준은 출석 및 학습태도 10~20%, 정기시험 50~70%, 비정기시험 및 과제 20~30%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출석 미달로 인해 F 등급을 부여하는 결석시간 기준(FA; Failure because of Absences)은 교과목 주당 수업시간의 3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정하여 수업계획서에 표시하여야 하며, 3회의 지각은 한 번의 결석으로 본다.


※ 성적평점평균 계산방법 

   합격(P)/불합격(N)으로 분류할 경우, 합격(P)교과목은 취득학점에 포함되고 평점평균 산출에는 제외


과목별 (학점 × 평점) 계산

총 평점 합계

총 이수학점

1) 전공과목 A: 3학점 × 4.50(A+) = 13.50

2) 전공과목 B: 3학점 × 4.00(Ao) = 12.00

3) 교양과목 C: 2학점 × 3.50(B+) = 7.00

4) 교양과목 D: 2학점 × 3.00(Bo) = 6.00

13.50 + 12.00 + 7.00 + 6.00 

= 38.50

10학점

성적평점평균: 38.50 ÷ 10 = 3.85 (4.50 만점)